




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,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인 '재산세 (7월·9월 정기분 납부기간 및 온라인 납부 완벽 가이드)'!
납부 기한을 넘겨 3%의 납부지연가산세(가산금)를 부담하거나,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는 이유를 몰라 이중 부과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재산세 납부일정 캘린더부터 과세 대상별 핵심 비교, 4단계 실전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절차, 절세·카드 혜택 실전 꿀팁, 공식 문의 창구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재산세 기본 개요부터 시기별 핵심 비교, 4단계 실전 납부 절차, 납세자 맞춤 실전 꿀팁, 공식 안내 창구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!
1. 재산세 기본 개요 & 공식 납부 플랫폼 안내





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청)가 부과하는 지방세로, 매년 정해진 법정 납부 기간 내에 위택스(전국)나 서울시 이택스(서울), 스마트폰 앱(스마트위택스/STAX), 가상계좌, 은행 ATM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[ 과세기준일 (매년 6월 1일 소유자 확정) ] ──► [ 7월 16일~31일 (주택 1/2 + 건축물 납부) ] ──► [ 9월 16일~30일 (주택 1/2 + 토지 납부) ] ──► [ 위택스/이택스/간편결제 즉시 수납 ]
-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포털 (서울 외 전 지역): www.wetax.go.kr (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)
- 서울시 전용 지방세 납부 포털: etax.seoul.go.kr (서울시 ETAX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)
- 모바일 어플리케이션: '스마트위택스' / '서울시 STAX' / 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·토스 전자고지서
-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 (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년 치 납세의무자)
- 납부 지연 페널티: 납부 기한 경과 시 첫 달 3%의 납부지연가산세(가산금) 즉시 부과 (세액 45만 원 이상 시 매달 0.66% 추가)
- 대표 고객상담 콜센터: 110 (정부민원안내콜센터) / 02-3151-3900 (서울시 ETAX 고객센터)
2. 한눈에 보는 재산세 납부 대상별 법정 납부기간 핵심 비교





보유한 부동산 종류와 세액 규모에 따른 7월과 9월 납부 대상 비교 요약표입니다.
| 구분 | 7월 정기분 재산세 | 9월 정기분 재산세 | 비고 및 세부 기준 |
| 법정 납부기간 |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 | 매년 9월 16일 ~ 9월 30일 | 마감일이 공휴일/주말인 경우 다음 첫 평일까지 연장 |
| 주택 (아파트·빌라·단독) | 주택분 재산세 총세액의 50% (1기분) | 주택분 재산세 총세액의 50% (2기분) | 세 부담 분산을 위해 7월/9월 각 1/2씩 분할 고지 |
| 주택 소액 일시납 | 총세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전액(100%) 부과 | 7월에 전액 납부했으므로 9월 고지 없음 |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납부 |
| 일반 건축물 (상가·사무실·공장) |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(100%) 부과 | 부과 없음 | 상가·빌딩·공장의 건물 부분은 7월에 전액 납부 |
| 토지 (나대지·농지·상가부속토지) | 부과 없음 | 토지분 재산세 전액(100%) 부과 | 상가 부속토지, 나대지, 임야 등 토지는 9월 납부 |
| 선박 및 항공기 | 전액(100%) 부과 | 부과 없음 | 7월 일괄 납부 |
3. 재산세 온라인 조회 및 납부 4단계 실전 절차





위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기본 순서입니다.
- 지방세 납부 포털 접속 (지역별 선택):
- 서울 외 전국: PC 브라우저에 www.wetax.go.kr 접속
- 서울시 소재 부동산: etax.seoul.go.kr 접속
- 간편인증 로그인:카카오톡, PASS, 네이버, 토스, 금융/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로그인을 마칩니다.
- [지방세 납부 ➔ 조회·납부] 메뉴 선택:메인 화면의 [조회·납부]를 누르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당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내역과 세액이 화면에 즉시 나타납니다.
- 결제 수단 선택 및 납부 완료:
- 신용카드(무이자 할부/포인트 결제), 계좌이체, 간편결제(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페이코 등)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결제합니다.
- 납부 즉시 수납 처리되며, 영수증(납부확인서)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.
4. 납세자를 위한 실전 절세 & 납부 꿀팁





가산세를 방지하고 카드 혜택을 챙기는 핵심 노하우입니다.
- '매매 잔금일 기준 6월 1일의 법칙' (매수자 vs 매도자):
- 매수자(사는 사람) 입장: 잔금 지급 및 등기 접수를 6월 2일 이후로 잡아야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.
- 매도자(파는 사람) 입장: 잔금 및 등기를 6월 1일 이전(또는 6월 1일까지) 완료해야 재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재산세는 '6월 1일 당일의 소유자'에게 1년 치 세금이 모두 부과됩니다.
- '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& 캐시백 프로모션' 활용:재산세 납부 기간(7월/9월)에는 대부분의 카드사(신한, 삼성, 현대, KB국민, 롯데, 우리 등)가 2~3개월 무이자 할부 및 커피 쿠폰/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므로 일시불 부담이 크다면 카드사 혜택을 확인 후 결제하세요.
- '잠자는 카드 포인트'로 세금 전액 납부:위택스 및 이택스 결제 단계에서 [신용카드 포인트 사용]을 체크하면 보유 중인 마이신한포인트, 위비꿀머니, KB포인트리, 하나머니 등을 현금처럼 차감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'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(세부담 완화)' 확인: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 세율(0.1~0.4%)보다 0.05%p 인하된 특례세율(0.05~0.35%)이 적용되므로 고지서 상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재산세 분납(분할납부) 신청:납부할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3개월(또는 2개월)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
5. 재산세 납부 고객센터 & 관할 구청 세무과 안내
고지서 분실, 세액 산출 내역 이의신청, 가상계좌 확인 시 활용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.
- 정부 지방세 통합 콜센터 (위택스 헬프데스크): 110 (정부민원안내) / 02-2110-3300
- 서울시 지방세 ETAX 고객센터: 02-3151-3900 / 02-120 (다산콜센터)
- 지자체 세무과 유선 문의: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(재산세과/세정과)
- 공식 웹 포털:
- 전국: www.wetax.go.kr (위택스)
- 서울: etax.seoul.go.kr (서울시 이택스)
-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: www.realtyprice.kr 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)
- 상담 운영시간: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/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/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세액 조회 및 인터넷 납부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이용 가능 (매일 23:30~00:30 은행 마감 정산 시간 제외))
오늘 소개해 드린 재산세 납부일(7월 16~31일 / 9월 16~30일) 및 위택스·이택스 온라인 납부방법·카드 무이자 할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, 기한 내에 여유 있게 납부를 완료하시고 3% 가산금 부담 없이 알뜰한 절세 혜택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