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
택배기사, 퀵서비스 및 음식 배달라이더, 대리운전기사, 골프장 캐디, 건설기계 운전자,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·수리기사, 화물차주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및 노무수령자(사업주)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'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수강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du.kosha.or.kr 공식 누리집 및 수료증 발급 완벽 가이드)'!홈페이지 통합 개편(safetyedu.net ➔ 현 edu.kosha.or.kr)에 따른 공식 직통 주소 안내부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정기/특별교육 기준 비교, '공식 접속·회원가입·직종별 과정 신청 및 수강·수료증 출력 4단계 실전 절차', 사업주 과태료(최대 500만 원) 예방 꿀팁, 고객지원 콜센터 안내까지 알기 쉽..
2026. 10. 5.